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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무관용 원칙"

군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사진은 음주 단속을 하는 해경의 모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군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사진은 음주 단속을 하는 해경의 모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낚시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늘 8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해역은 7월부터 새우와 멸치잡이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는 30일 이후엔 문어 금어기가 해제돼 낚시어선 출조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일대는 카약과 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 하기에 좋은 곳이라 주말마다 레저객이 몰려 음주 후 조종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과 상황실,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서핑과 카약, 카누와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음주 후 운항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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