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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 생각 없었다" 항변한 30대 친모…100만 원 아동매매 2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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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 생각 없었다" 항변한 30대 친모…100만 원 아동매매 2심서 선처 호소

100만원 받고 생후 3개월 딸 넘긴 혐의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아이를 팔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100만 원에 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키우지 않고 같은 해 7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고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금전 수수에 주목하며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며 입양 또는 매매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 고통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자식을 반복적으로 유기한 A씨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구속 이후 남은 가족이 큰 심리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에 관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피고인은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을 뿐이다"면서 "금전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아동 매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상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1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해 별도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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