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의혹이 많은 만큼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 향후 조사를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