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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출석요구 3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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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출석요구 3회 불응"

    3대 특검 중 신병 확보 시도는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중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내란특검이 처음이다.

    내란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으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점을 체포영장 청구 배경으로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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