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모(5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등교하던 8살 여학생을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A(8) 양을 강제로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양은 당시 조 씨의 범행으로 신체 주요기관의 80%가 소실될 정도로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협받기도 했으며,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조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