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것을 놓고 공무원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가 올린 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 등과의 사전협의 미흡 등을 들어 부결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법적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을 부결한 것이라며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시청 내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가 있는데 부결한 것은 공무원들 애도 편히 키우지 말라는 것이냐', '시의원들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 설치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등이 대표적인 글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은 이번 부결 처리에 대해 "시청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민간어린이집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민간 어린이집과 논의한 이후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간 어린이집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회기에 해당 동의안을 재상정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결국 시청 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충분한 사전 점검이나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빚게 됐다.
한편 익산시는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아동 49명 수용 규모로 직장 어린이집을 확보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