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간에서 짓는 공동주택에도 에너지 절약 기준이 한층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3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민간 건설사 등은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 기준 가운데 한 방식을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하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최종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결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반면 시방기준은 구체적 절차와 방법도 미리 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신축 사업 주체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작성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