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로 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화물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량으로 약 1km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두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화물차 기사는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