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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배달 퀵 기사에 실형 2년

포항법원,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배달 퀵 기사에 실형 2년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박광선 판사)는 세탁한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자금 260여억 원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40대 퀵서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인출한 5천만원을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쯤부터 2024년 10월쯤까지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B씨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089회에 걸쳐 받은 267억 5919만여 원을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매회 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267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포차량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한점, 공범들과 함께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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