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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재판' 시의원 예비후보 "공천 대가 아냐, 검사가 허위답변 강요"

'명태균 재판' 시의원 예비후보 "공천 대가 아냐, 검사가 허위답변 강요"

6차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억 2천만 원 자금 경위 집중 질문
옛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혐의 부인

16일 창원지법 앞 명태균씨. 이형탁 기자16일 창원지법 앞 명태균씨. 이형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게 공천 대가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옛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0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옛 시의원 예비후보 이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공천 대가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 3명에게 합계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검사는 이씨에게 "당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주호영 의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등을 소개시켜준 적 없냐"면서 "명씨를 믿고 김태열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준 적 있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씨는 "사업하면서 경남지역 출장을 자주가는데 하동 쌍계사에서 주 의원에게 목례한 게 전부이고 윤 전 후보도 김해공항에서 가볍게 인사드린 게 전부"라며 "김태열 전 대표에게도 돈을 빌려준 것이지 공천 대가로 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명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변호인 없이 두차례 검찰과 선관위 조사받을 때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는 '공천 대가'라고 진술이 바뀌었다"며 "검사가 대답을 강요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검사님이 특검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려워진다고 겁을 주길래 당시에 허위진술을 하고 횡설수설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검찰에서 2차 조사 마치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중범죄 취급하길래 그때부터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진실 만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열 전 대표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며 빌려준 것"이라며 "명씨나 김영선 전 의원은 내게 돈을 요구한 바 없고 김태열 전 대표에게는 공천 탈락 전부터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해서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보증을 선 배모 씨에게 일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60대)씨도 지난달 5차 공판에서 명씨 등 3명에게 공천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김태열 전 대표에게 1억 2천만 원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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