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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위기…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해결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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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위기…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해결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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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예산 분담 논의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 되지 않기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민주당·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도교육청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72개로, 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추경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넣지 않았다.

    도교육청 또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72개교, 6천여 명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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