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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보안 우려' 경·검 정부청사 등 사무공간 검토
3특검 특검보만 14명…영리활동 못해 물색 난항

연합뉴스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로 동시에 출범한 3개의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이 각각 인력과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도 각 특검은 호흡을 맞출 특검보를 찾고 대규모 구성원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물색하는 등 수사개시 준비를 이어갔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경찰과 검찰, 정부과천청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직접 답사까지 하는 등 사무실 확보부터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전날(15일)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시설 이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구성 가능한 인원이 267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혐의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아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인력이 상당수 특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장소 선정에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도 전날 "(특검)사무실 물색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채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법원과 검찰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인근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100여명이 들어갈 공실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검사보 인선도 만만치 않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으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기간 중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와 겸직이 금지되는 등 특검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특검보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이어 사임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연합뉴스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연합뉴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현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후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을 변호한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수사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특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각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 특검보는 5일,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보는 6명, 김 여사와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4명 둘 수 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엔 특검보보다 수사팀장(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이 먼저 임명되기도 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석우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검찰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중에 특검보 임명과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파견, 사무실 마련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에도 이미 상당기간 진행된 수사자료들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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