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A 장학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는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된다.
경찰은 A 장학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장학관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
A 장학관은 지난달 25일 부서 회식이 있던 청주의 한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 제공경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장학관은 라이터와 차량 열쇠 형태의 소형 카메라 모두 넉 대를 화장실에 설치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 장학관은 비슷한 불법 촬영을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와 A 장학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벌이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최근에는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도 대열에 가세하며 이번 사건은 선거 쟁점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수사 결과와 별도로 교육청 차원의 관용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