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체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최근 행보를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