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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대북전단 살포에…李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강화서 대북전단 살포에…李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강유정 대변인 "정부 입장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부처 회의 개최
    "살포 진행 단체·개인에는 법령 위반 엄중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체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최근 행보를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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