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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5년간 행정소송 144건 중 66건 패소"

    송하진 여수시의원 시정질문서 질타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제공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가 최근 5년간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중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를 넘어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변호사 시절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나 맡았고 시장 취임 후에도 동일 건에 대해 다시 두 차례 소송을 진행했다"며 "정 시장이 누구보다 사건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송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행정소송이 반복·장기화하면서 소송 담당 부서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여수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법무팀과 함께 해당 부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여서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를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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