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 송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송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창업주 및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했으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고, 같이 재판을 받던 관계자들 중 일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