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 음주 상태로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했지만 음주 시작 시점과 분해율을 반영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김씨가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도주 및 밀항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128㎞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현장에서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대포폰 사용과 타인 차량 이용, 해외 도피 시도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일부 무죄 판단이 있으나 사고의 참혹성, 도주 정황,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오모(34)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요청으로 도피를 도운 정황이 인정되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24년 9월 24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다시 서울로 도주했고 범행 67시간여 만에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