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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통령 대선 공약 '석화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전남

    주철현 의원, 대통령 대선 공약 '석화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남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을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보장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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