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 현장별'로 적용해 왔다. 즉,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로 월 8일 미만을 근로해도, 같은 사업장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합산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