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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1심 이어 2심도 "처분 취소 정당" 판단
증선위,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삼바 제재 처분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해임하라고 내린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 같은 해 11월에는 △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처분에 불복해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차 처분에 대해서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왔으며 2차 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제재 처분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됐으며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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