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행장은 2023년 7월 취임 후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나 조 전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김씨를 단순히 친인척 관계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김씨가 불법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손 전 회장과 수십억원대 돈거래를 하고, 손 전 회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손 전 회장과 김씨는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