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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상고심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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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상고심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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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포항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포항 촉발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을 진행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이자 원고 측 법률대리인 공봉학 변호사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면서 "이를 법적인 구체성과 규정 등의 사유로 과실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해곤, 김영헌 의원(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제공최해곤, 김영헌 의원(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제공
    시민 50만명이 참여한 소송에 포항시와 지역 법조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열린 324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해곤 의원은 포항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포항시와 시민단체, 법률 전군가가 협력해 2심 판결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보강해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의 개정 등 입법 보완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진 당시 이재민. 김대기 기자지진 당시 이재민. 김대기 기자
    이와함께, 2심 재판에서 지역 변호사들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난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헌 시의원은 전체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을 수입한 변호사들은 2심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서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들이 역할을 할지 시의회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패소했을 때 정부측 변호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재판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 후 포항시민 등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49만 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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