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청사 앞에 놓인 조화들. 박창주 기자경기 김포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만 추진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10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청구한 김포시의원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 처리됐다.
주민소환 청구인들이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60일간 각 선거구별 총 선거인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5일 내 선관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인 3월 4일까지 서명부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주민소환 대상자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 미만인 1명과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시의원 5명이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를 보면, 청구인 측은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함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 배정에 따른 시민의 피해 등을 끼쳤다"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의회 기능 마비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 주민소환 시도였던 셈이다.
선관위는 이번 주민소환 절차와 관련해 부정감시단 인건비와 서류 관련 비용 등으로 23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애초 김포시로부터 받은 주민소환 관련 예산 1억 7100여만 원에서 지출됐으며, 잔여 금액인 1억 4800여만 원은 시에 반납됐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서명부 제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구별 유권자 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 개표 후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직위를 잃은 선출직은 기초의원 2명뿐이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그중 시의원 2명이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