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이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전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덕진구청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처분 7건을 내렸다. 감사 범위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다.
시 감사담당관은 취득세 감면, 재산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소홀을 적발했다. 도로점용료, 건축법이행강제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체납 처분 소홀도 드러났다.
덕진구는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에 2년이 지날 때까지 경작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무허가건축물 6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재산세 감면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가운데 체납자 411명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다. 도로법 등을 보면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토대로 덕진구에 시정 등 행정상 조치 7건을 내리고 216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