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펼쳐진다.
합동점검반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울진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