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사법 리스크를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만으로 볼지,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볼지는 법조계 안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도 6~7월 중으로 재판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사법부가 해당 재판들에 대해 재판 중지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도)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 의원도 "(개정안 처리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소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 방탄 3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판 참석 의사를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직을 범죄의 도피처로 삼으려는 시도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집권 초기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애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일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대법관 증원 속도를 늦추려는 취지의 수정 작업도 이뤄졌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 공포된 이후 1년간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