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 찾아가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40대)씨를 살인미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업체 대표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CCTV 등을 통해 추적, 상당구 운동동의 한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태만 등 이유로 3개월 전 해고된 A씨는 경찰에 "해고된 것에 불만이 있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