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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정읍서 '이중 투표' 시도 선거인 2명 고발돼

투표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투표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2명은 지난 5월 30일 익산과 정읍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6월 3일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 사무 관계자 등 외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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