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지나 선거인명부, 관련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