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포항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20일부터 과태료

    • 0
    • 폰트사이즈
    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가 음주운항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에 불응 대상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이와관련해 포항해경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