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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배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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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완주군 비봉면의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배출 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 3093㎡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해당 지역 악취배출 시설 5곳은 6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대비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도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 배수는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선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됐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의 1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자치도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완주군과 협력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주들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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