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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선관위, 남편도 수사의뢰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선관위, 남편도 수사의뢰

경찰,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후 다시 본인 투표
선관위, 경찰 고발…남편도 수사 의뢰
"국민 신뢰 짓밟아…엄정한 처벌 필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복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강남구청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전날 60대 여성 A씨는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는 다시 자신의 명의로 투표했다.
 
동일인이 이처럼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았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선관위는 현재 A씨를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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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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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유심신2025-05-30 15:42:42신고

    추천1비추천0

    남편 이름으로 여자에게 투표용지 발행해준 사람이 1조 2명이 있죠. 그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토표용지 주기전에 XXX씨죠? 다 확인하잔아요. 액정에 싸인도 하라하고.. 근데 부인에게 남편 표를 출력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