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자연취락 및 시가지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 위험물저장·처리시설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공공업무시설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이다.
시는 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