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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자전거 중고거래앱에서 판 30대 외국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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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자전거와 킥보드를 훔쳐 팔아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3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일대에서 자전거 4대와 킥보드 1대를 훔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고 3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A씨가 중고거래 앱에 올려놓은 판매글 등을 추적해 거주지인 북구 산격동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경북대학교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4년 전부터는 기술 비자로 전환해 체류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부터 일이 없어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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