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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통혁당 재건위'…故진두현·박석주씨 무죄 확정

억울한 옥살이 '통혁당 재건위'…故진두현·박석주씨 무죄 확정

"불법구금 가혹행위로 자백"
'통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그는 사형 판결 49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9일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故)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진씨는 1976년 사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1990년 출소했고 2014년 숨졌다. 박씨는 1984년 복역 중 사망했다.

남은 유족들은 2017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0월 재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의 보강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 역시 불법 수집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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