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엣에게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267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취하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인 724억 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작년 10월 지연손해금 267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은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합의 이후에 발생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판단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