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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서를 제작해 오는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웹툰 연재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 총 8종으로, 수익배분 명확화, 창작자 권리 보호, 휴재권 보장 등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핵심 조항들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공정위와 협력해 웹툰 분야에서 사용되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장 활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사망(2023년 3월) 이후 웹툰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응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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