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수십여명의 동창 얼굴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8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 제한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조서, 목격자의 SNS 메시지,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 성착취물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학교 동창 등 27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착취물 86건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동창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한 뒤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나체 이미지와 합성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접 제작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클릭으로 생성된 무작위 영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4세였던 피고인은 아직 인격 형성 중이므로 교정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도 낮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호기심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 줄 몰랐다"면서 "친구들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