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거짓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모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중수2과장이었는데,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대출 알선 혐의를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에는 대장동 대출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씨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보좌관 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송평수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보도한 혐의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 역시 녹취록을 조작했거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한 것인지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검찰은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 왜곡을 시도한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진행하고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선 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 24일 재판 모두 절차에서 김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동기부분이나 경위사실이 주가 된다는 느낌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오늘 PPT 5페이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며 10분간 휴정하기도 하자,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대신 공소장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설명을 대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