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3시 49분쯤 경기 화성시 가산동에서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로변경 하는 차를 들이받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화성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접수를 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0년간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는 상습 사기범으로, 일반인의 25배에 달하는 사고 이력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속된 뒤에야 범행이 멈췄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상 내역은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반복적인 유사 사고가 확인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며 "고의 사고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