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송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 원을 받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씨의 아파트 시행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8일 박 의장을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