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약 2천억 원 상당의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0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 제공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