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경정이 14년 내 총경이 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경찰 계급 정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경정이 14년 내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경찰공무원법 30조 1항 2호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사건은 같은 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현직 경정으로 같은 급수의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정년은 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5급 직원에 대해 18년, 경호공무원은 16년의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군인은 장군 계급만 계급정년을 뒀다.
경찰공무원법은 연령정년 60세와 별도로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 이른바 계급정년이 적용돼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정은 주로 일선서 과장과 지구대장 등을 맡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3200여 명이다. 그러나 총경은 680여 명에 불과해 20대 중반에 경위 계급을 다는 경찰대 또는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관은 경정으로 승진한 뒤 총경 승진을 못 하면 50대 초중반에 퇴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계급정년 제도 즉시 폐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급정년 제도가 폐지될 경우 승진 인원이 감소돼 조직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