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인공지능) 앱을 이용해 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화방 총괄 운영자였던 고등학생은 구속됐고 그밖에 10대 청소년도 15명이나 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경찰은 진단했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하고 B(10대)군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개를 파서 성적 허위 영상물 500여 개를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 23명은 A군이 개설한 대화방에 성적 허위 영상물 총 3500여 개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대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앱을 다운받아 유명 여성 아이돌이나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대화방 참여자만 총 840여 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24명 중에는 A군과 B군을 포함해 16명이 10대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다수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재미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어도 구속이 될 정도로 엄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