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불법 처리한 업체 관계자 등이 자치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덤프트럭 3800대 분량의 토사를 불법 처리한 공사 관계자 등 8명이 자치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자신의 임야 등에 무단으로 성토한 토지주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시 모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인근 임야 11개 필지에 무단 성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임야 등에 무단으로 성토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불법 처리한 업체 관계자 등이 자치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을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추가로 받았다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임야나 밭 등에 흙을 성토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에서 무단 반출한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에 달한다고 자치경찰단은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토지 25필지를 특정했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의 임야 11필지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가경찰이 처리해야 할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밭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의 경우 국가경찰에 수사권이 있어서 행정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행정시가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