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대 부시장. 청주시 제공충북 청주 오송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충북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의 징계 수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21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 부시장의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견책을 의결했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신 부시장은 오송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중징계와 인사 조치를 요청한 관계 공무원 중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신 부시장은 지난 2월 도 인사위원회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하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곧바로 소청을 제기했다.
반면 충청북도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는 유족과 피해자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