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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시민단체, '이준석 캠프' 함익병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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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익병, 라디오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유권자에 왜곡된 정보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가진 서울 첫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가진 서울 첫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1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함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함 위원장이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당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함부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함 위원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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