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상가 앞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 B(50대·남)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B씨를 발로 차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선거운동원들은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운동원 폭행이나 현수막 훼손 등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