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부산

    '부산대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 0
    • 폰트사이즈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2대 중과실 미적용…사고 이후 시행령 개정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부산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안 도로에서 시속 20.4km 속도로 지게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2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지만, A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가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