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금품 수수 액수에 따라 1인 당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로 최고 금액인 2천 원이 부과된 사람은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게 된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이다.